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는 시기
사건번호선고일2019.02.26
요 지
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해당 사례의 사실관계, 법률관계,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2조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사실관계, 법률관계,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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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법인은 국내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단체로 미국, 도미니카 등 해외국적의 외국인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여 구단 선수로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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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선수의 계약기간은 2월~11월까지 10개월 정도이며,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혼자 입국하여 생활하며 국내에 별도 재산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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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선수와 계약 체결 시, 계약기간에 앞서 계약금을 지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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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선수는 성적 저조를 이유로 중도에 방출되어 귀국할 수 있음
2. 질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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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야구 구단 소속 외국인 선수가 국내 거주자가 되는 구체적인
시기 및 계약기간 전 해외체류 시 지급한 계약금의 원천징수 세율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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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1조의2
【정의】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거주자"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(居所)를 둔 개인을 말한다.
2. "비거주자"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주소·거소와 거주자·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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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
【거주기간의 계산】
① 「소득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.
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.
1.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
2.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,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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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
【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】
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.
1. 국내에 주소를 둔 날
2.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
3.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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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119조
【원천징수의무】
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6.
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.
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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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156조
【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】
①
제119조 제1호·제2호·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
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
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(국내사업장이
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)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
자(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)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
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,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
한다. 다만, 제119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.
2. 제119조제6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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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127조
【원천징수의무】
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소득을 지급하는 자(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)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.
3.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(이하 "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"이라 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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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129조
【원천징수세율】
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(이하 "원천징수세율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3.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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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
【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】
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"이란
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 제1항 제5호
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. (이하 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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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
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5.
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(인적)용역으로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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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
【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
면세하는 것의 범위】
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(인적) 용역은 독립된 사업(여러 개의
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
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.